강원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만족 교육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절차·방법 및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강원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4.30., 2023.6.11.>1. ‘고객'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외국인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2. ‘고객 만족도'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이 헌장 이행 기준에 의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말한다.3. ‘소속 기관’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소속된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교육도서관, 각급 학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적용하며, 소속 기관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제4조(제정 및 개정)

제4조(제정 및 개정) ① 헌장은 서비스의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제정하되, 부서별 또는 여러 부서를 통합하여 제정할 수 있다.② 헌장에 대한 실천 평가 또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③ 헌장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④ 헌장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개정 2013.3.27>1. 고객 의견 수렴2. 제·개정안 작성3. 제·개정안 확정4. 헌장 공포 및 시행

제5조(헌장의 구성)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서비스 이행 기준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 보장4.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5. 고객 참여와 의견 제시 절차 및 방법6. 고객 만족도 조사와 그 결과의 공표7. 고객 협조 사항

제6조(헌장의 내용)

제6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 및 연락처2. 고객의 권리를 신장하고,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3. 관련 공무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4. 상담 결과의 통지 절차 및 방법과 소요 기간5.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② 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헌장 운영의 기본원칙)

제7조(헌장 운영의 기본원칙)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고객 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 수준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 제공의 원칙6. 시정 및 보상 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 참여의 원칙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홍보 및 교육)

제9조(헌장의 홍보 및 교육) ①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회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② 모든 직원에 대한 헌장 관련 교육과 고객에 대한 홍보 활동을 연 1회 이상 전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제10조(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①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구술, 전화, 문서,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수시로 접수하여야 한다.②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사실 여부 확인 후 즉시 고객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헌장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헌장 업무 총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헌장 업무 총괄 부서의 장은 고객에게 즉시 보상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반기별로 각 실·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한 보상은 10,000원 상당의 물품 등으로 한다. <개정 2011.6.15, 2013.3.27>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헌장 이행에 대한 고객 만족도와 전화 친절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평가 결과는 회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거 나타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헌장 개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운영)

제12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헌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원교육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의 제정 및 개정2. 헌장 내용3. 헌장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 서비스 운영 부서 및 공무원 선정③ 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2. 위원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3. 간사는 헌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원회 출석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장 궐위 시에는 행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6.15, 2013.3.27>

제13조(우수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

제13조(우수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 교육감은 소속 기관 중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 포상금, 인사 상 우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헌장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20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