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병설·통합·부설 운영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단, 휴원·휴교 등 실질적으로 겸임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6.11.〉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겸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겸임수당은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급기관)
제5조(지급기관) 겸임수당은 수당지급일을 기준으로 당해 공무원의 보수지급 기관에서 지급한다.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겸임수당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