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교육장, 각급 학교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0., 2023.6.11.>[전문개정 2011. 2.28]
제2조(지휘·감독)
제2조(지휘·감독)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1.2.28., 2023.6.11.>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교육감은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제목개정 2011. 2.28][전문개정 2011. 2.28]
제4조(명의 표시)
제4조(명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6.9.>[전문개정 2011. 2.28]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2.24, 2003.12.30, 2007.11.20., 2011.2.28.,2014.2.28.,2014.4.30., 2015.3.18., 2017.6.9., 2017.10.10. 2019. 7. 5., 2019. 10. 4., 2023.6.11.>1.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교장 제외)의 임지지정, 휴직, 복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당연퇴직, 파견, 파견복귀 및 겸임2. 제1호 각급학교 교장의 호봉재획정, 정기승급 및 겸직 허가3. 제1호 각급학교 신규교사의 임용.4. 제1호 각급학교 교사의 경징계5. 삭제 <2017.10.10.>6. 소속 장학사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7. 소속 장학관(교육장 제외)·장학사의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8. 소속 장학관(교육장 제외)·장학사의 겸직 허가9. 삭제<2003.12.30>10.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설립·해산에 관한 사항과 설립 당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본재산의 50%이상 출자·출연한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외)11. 사회단체 임원 취·해임 승인12.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13.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지도·감독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학교폐지에 관한 규정은 제외)인가다. 차입허가라. 기본재산 처분마. 임원의 취·해임 승인14. 사립의 유치원 경영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지도·감독나.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규칙인가라. 사립의 유치원 경영자 및 유치원 소관 각종회계의 예·결산 관리15. 삭제<2015.3.18.>16. 삭제<2013.2.28>17.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나.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다.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라. 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다만,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승인받은 국유재산에 한정한다)바. 법 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사.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18. 병설유치원장 겸임발령(초·중등 교장에 한함)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1.1., 2011.2.28., 2014.2.28., 2015.3.18., 2017.6.9., 2020.2.28.>1. 보직교사의 임용2.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임용3. 교감·원감 및 교사의 겸직허가4. 소속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교감 미배치교 제외)5. 삭제<2015.3.18.>6. 특수분야 연수기관 및 원격교육연수원 연수에 참가하는 교원의 연수 지명7.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장에 한정한다)가. 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나. 법 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다.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8. 삭제<2014.2.28.>
제7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7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2.28., 2015.3.18.>1. 소속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직속기관의 장 제외)2. 소속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3. 소속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4. 삭제<2015.3.18.>5. 직무연수과정 개설계획 수립·보고(교육연수원에 한함)6.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나. 법 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다.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