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규제의 심사·정비 등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교육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12.27.〉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1.〉1. 신설 또는 강화되는 교육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2.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 및 정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12.27.〉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4.11.29.〉1. 당연직 의원: 정책기획과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과장2. 위촉직 위원: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12.27.〉②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1. 법 제11조에 따른 중요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상위법 제·개정 사항 반영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긴급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규제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규제영향분석 등)

제9조(규제영향분석 등) ① 본청 각 부서의 장은 교육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9.1.25., 2019.12.20., 2022.8.26., 2023.2.17., 2023.9.27., 2024.12.27.>② 부서장은 입법예고에 따라 주민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기초로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4.12.27.〉③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12.27.〉1. 규제영향분석서2. 자체심사의견서3. 제출의견 요지

제10조(규제심사)

제10조(규제심사) ① 위원회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규제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12.27.〉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견 제출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③ 위원회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24.12.27.〉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신설 2024.12.27.〉

제11조(권고)

제11조(권고)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교육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10일 이내에 관련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2.27.〉

제12조(규제의 사후관리)

제12조(규제의 사후관리) ① 부서장은 신설 또는 강화된 교육규제가 포함된 자치법규가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사무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4.12.27.〉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요청된 규제사무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된 규제를 교육규제처리대장에 기재하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4.12.27.〉③ 교육감은 교육규제의 신설·폐지·강화·완화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표해야 한다.〈개정 2024.12.27.〉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4.12.27.〉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