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

규칙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의 정수 책정·배정 및 최단운행연한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 2007.10.29, 2008.3.10, 2010.8.30., 2015.4.24., 2023.6.11.>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이하 "각급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6.6.1., 2010.8.30., 2015.4.24., 2023.6.11., 2024.12.27.>

제3조(차량의 구분 등)

제3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배정대상·기준정수·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8.30., 2011.12.28., 2015.4.24., 2024.12.27.>

제4조(차량의 정수배정)

제4조(차량의 정수배정) ①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 정수는 그 기관의 기능·업무량·조직 규모·관할 행정구역·업무 처리의 기동성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15.4.24., 2023.6.11., 2024.12.27.>② 각급 교육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조직의 폐지·통합 등으로 단위기관(부서)이 폐지된 경우 소멸한다.③ 교육감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 정수의 규모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전문개정 2010.8.30.]

제4조의2(정수배정 협의)

제4조의2(정수배정 협의)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을 신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 및 차량의 구입·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에 관하여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12.27.>[본조신설 2010.8.30.]

제5조(정수의 배정 절차)

제5조(정수의 배정 절차)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정수배정설명서를 붙여서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2.27.>② 각급 교육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를 이체받을 때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8.30.]

제6조(차량의 용도변경)

제6조(차량의 용도변경) ① 교육감은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급 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그 차종을 변경할 수 있다.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용도변경설명서를 붙여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전문개정 2015.4.24.]

제7조(차량의 규모변경)

제7조(차량의 규모변경) ① 교육감은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 내에서 차량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급 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그 차량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규모변경설명서를 붙여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전문개정 2015.4.24.]

제8조(차량교체)

제8조(차량교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급 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1.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해당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4. 최초 등록한 날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5. 정부 시책상의 이유로 교육감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차량교체설명서 및 증빙서류를 붙여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전문개정 2015.4.24.]

제9조(차량교환)

제9조(차량교환) ① 교육감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차량교환사유서를 붙여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전문개정 2015.4.24.]

제10조(경유기관)

제10조(경유기관) ① 교육지원청 소속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에게 차량의 정수배정,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용도변경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할 교육장을 거쳐야 한다.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의견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4.24.]

제10조의2(권한위임)

제10조의2(권한위임) 교육감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차량에 관한 사무의 권한위임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6.11.〉[본조신설 2015.4.24.]

제11조(차량 정수의 감축)

제11조(차량 정수의 감축)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기능이 축소·변경 그 밖의 사유로 차량 정수가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관의 차량 정수를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차량 정수의 감축 내용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7.>[전문개정 2010.8.30]

제12조(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제12조(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각급 교육기관은 교육감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받거나 용도변경·규모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취득 또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1.12.28., 2024.12.27.>

제13조(차량의 등록 절차)

제13조(차량의 등록 절차) ① 교육감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용도변경·규모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그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관할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승인 차량과 교체될 이전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11.12.28., 2024.12.27.>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 등록시 이전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에 차량 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4.12.27.>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 등록 또는 차량 등록말소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 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검사증 사본을, 차량 등록말소의 경우에는 등록말소증 사본을 각각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27.>[전문개정 2010.8.30.]

제14조(차량의 사용)

제14조(차량의 사용)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전용·통학용 차량 등 일상적인 운행의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② 제1항에 따라 배차 신청을 받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신청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되, 운행 가능 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여부를 신청한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7.>[전문개정 2010.8.30.]

제15조(기록관리)

제15조(기록관리)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놓고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서식 중 일부를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호는 정수배정기관에 한정한다. <개정 006.6.1, 2008.3.10, 2010.8.30, 2011.12.28, 2015.4.24., 2024.12.27.>1. 차량정수배정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차량용도·규모변경 및 차량교체승인대장(별지 제9호서식)3.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5. 차량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6.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3호서식)

제16조(차량의 집중관리)

제16조(차량의 집중관리)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관리부서를 정하여 기관별로 집중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27.>② 차량관리부서는 소속 차량에 대한 운영관리 전반과 운전원 복무관리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0.8.30.]

제17조(보험 가입)

제17조(보험 가입)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 운행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10.8.30., 2024.12.27.>1.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2. 자기신체사고3.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4. 자기차량손해[본조신설 2007.10.29][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07.10.29>][제목개정 2010.8.30]

제18조(운전원의 의무)

제18조(운전원의 의무)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차량을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도로교통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27.>②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10호서식에 차량 운행 사항 및 차량 점검 상태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12.27.>③ 운전원은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12.27.>[전문개정 2010.8.30]

제19조(운전원의 금지 사항)

제19조(운전원의 금지 사항) 운전원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8.3.10., 2024.12.27.>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3. 배차 받은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는 행위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5.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본조신설 2007.10.29.][제목개정 2010.8.30.][종전 제19조를 제23조로 이동<2007.10.29.>]

제20조(사고 보고)

제20조(사고 보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27.>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2. 운행 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3.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4.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 가입 여부)5. 목격자 확보 등 그 밖의 사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0.8.30.]

제21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1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제한속도 위반, 주·정차 금지 위반, 신호·지시 위반, 전용차로 통행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분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0.8.30.>[본조신설 2007.10.29.]

제22조(안전교육 등)

제22조(안전교육 등) 교육감은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8.30.>[제18조에서 이동 <2007.10.29.>]

제23조(차량의 관리·운영 상황의 보고)

제23조(차량의 관리·운영 상황의 보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의 교체·변경 등 차량의 관리·운영 상황을 연 1회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27.>[전문개정 2010.8.30.]

제24조

제24조 삭제 <2015.4.24.>[제20조에서 이동 <200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