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일정3.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4.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협력체계5. 그 밖에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5조(심리 상담)
제5조(심리 상담) 교육감은 교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심리 상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1. 개인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 지원2. 교육활동 침해 피해 및 직무 스트레스 교원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3. 교원의 심리·정서적 회복 지원을 위한 자기돌봄 프로그램4. 그 밖에 교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