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교육활동에 제공하는 교육 기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 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유아·초등·중등 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교육 기부는 나눔과 배려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이다.② 교육 기부는 주도적·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③ 교육 기부는 평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1. 교육 기부 활성화 기본방향2. 교육 기부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콘텐츠 등의 발굴3.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제6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다양한 교육기부 모델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3. 그 밖에 교육 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교육감은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교육 기부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 기부 관련 정보 제공, 참여 확대 및 홍보를 위하여 교육 기부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교육 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교육 기부자 등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제9조

제9조 〈삭제 20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