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이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문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3.8.4.〉1.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할 것2. “교육문화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4조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역할)

제3조(교육감의 역할)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3.6.11.〉② 교육감은 지역서점 이용 및 활성화에 협력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

제4조(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교육문화관 및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 실태, 방법, 절차 및 지역서점 이용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제5조(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독서·저작 관련 강좌 개최2. 독서 동아리 모임 운영3. 출판 체험4. 학교도서관 및 교육문화관의 지역서점 우선 구매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교육감은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제7조

제7조 〈삭제 2023.8.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