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조례 공포 2025-03-28 시행 2025-03-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교육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실시)

제5조(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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