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물품 정비 관리 규정

훈령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에 대한 정비·점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5.22.,2016.9.29. 2023.6.1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9.29. 2023.6.11.>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5.22, 2016.9.29>1. "물품"이라 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 중 정비와 점검을 필요로 하는 일체의 물자와 장비를 말한다.2. "정비"라 함은 물품을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사용 불가능한 것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 "물품관리관"이라 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2조에 정한 공무원을 말하며 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4. "물품의 사용자 및 취급자"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물품의 관리, 사용 및 취급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정비점검)

제4조(정비점검) 각급기관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행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물품을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관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5조(정비의 분류)

제5조(정비의 분류) 물품의 정비는 물품의 손상정도 및 수리의 난이도에 따라 소정비, 중정비, 대정비로 분류한다.1. 소정비: 정비대상 물품에 대한 점검, 청소, 손질, 조절, 수속품의 교체 등을 말한다.2. 중정비: 정비대상 기계 및 부대시설의 사용 불가능한 부속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을 말한다.3. 대정비: 민간정비업체 또는 정부직영 정비공장에서 행하는 대분해 수리 및 중요부속품의 재생 또는 교체 등을 말한다.

제6조(정비기관)

제6조(정비기관) ① 전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비는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전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는 물품의 보유기관에서 정비기술 또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민간정비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예방정비점검)

제7조(예방정비점검) ① 각급기관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예방정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1. 일일점검: 물품의 사용자 및 취급자는 사용중인 물품에 대하여 매일 규칙적으로 점검, 청소, 손질, 조절 등을 행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분임풀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월간정비: 물품관리관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비하되, 일일점검에 속하지 않는 점검, 주요부속품 교체 및 기계성능 시험 정비를 실시한다.3. 연간정비: 물품관리관은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연1회 이상 물품의 성능 시험과 분해, 재생, 조립 등을 포함한 대정비를 실시한다.② 각급기관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사용빈도 또는 그 특성에 비추어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비점검을 전부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중에 하나 또는 두가지 정비·점검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8조(점검기준의 제정)

제8조(점검기준의 제정) 각급기관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에 대하여 품종별로 일일, 월간정비점검 기준을 제정하여 이 기준에 따라 정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에 대한 정비점검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9조(주요정비대상 물품의 선정)

제9조(주요정비대상 물품의 선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운용중인 물품중 정비를 필요로 하는 물품을 선정하여 물품관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대상물품의 선정은 일일, 월간정비만을 실시하는 일반 품목과 연간정비까지 실시하는 특수품목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③ 각급기관의 장은 장기 저장을 요하는 저장물품중 저장중에 부식, 변질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 각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대상 물품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정비계획의 수립)

제10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정비대상 물품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당해 물품의 정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정비계획에는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제9조에 의한 주요 정비대상 물품명2. 제5조에 의한 정비의 분류3. 제6조에 의한 정비기관의 표시4. 제7조에 의한 예방정비점검의 종류5. 제8조에 의한 점검기준의 제정여부6. 정비부속품의 수급계획7. 기타 필요한 사항③ <삭제1991.5.22>

제11조(물품의 상태분류)

제11조(물품의 상태분류) 각급기관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소관 정비대상 물품을 다음에 열거한 상태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1. 신품: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2. 중고품: 사용된 물품으로써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3.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4. 폐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수리할 수 없는 물품과 시설물

제12조(경제적 수리한계)

제12조(경제적 수리한계) 각급기관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을 정비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신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비교·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13조(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제13조(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①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은 그 물품의 내용년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정하여야 하며, 물품의 최초 사용년도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100분의 70일 때를 수리한계의 최대치로 하고, 내용기간 최종년한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수리한계치의 산정은[별표 2]의 수식에 의한다. 단, 물품사용 익년도부터는[별표2]의 서식중 취득가격은 교체가격으로 할 수 있다.③ 물품의 사용년수 및 내용기간을 시간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측정가능한 단위(주행거리 등)에 의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준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4조(경제적 수리한계의 부가기준)

제14조(경제적 수리한계의 부가기준) 각급기관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경제적 수리한계를 결정하는 때에는 전조의 일반기준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1. 수리후의 사용수명2. 대체에 요하는 물품취득 가격 및 비용3. 수리부속품의 취득가능성4. 신개발 기종의 출현여부 등

제15조(수리요구)

제15조(수리요구) 분임물품출납원은 소관 물품에 이상이 발견되어 요정비품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수리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16조(수리후의 검사)

제16조(수리후의 검사) ① 정비주관 부서에서 물품의 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의 성능에 대한 정상여부를 점검·확인후 수리청구자에게 인도한다.② 물품수리 요구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은 수리 완료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 성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① 각급기관의 장은 지도감독관을 지정하여 소관물품의 정비점검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지도감독관은 점검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 및 결과조치)

제18조(평가 및 결과조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지도결과 보고서를 심사분석하여 물품관리와 운용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지도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기록관리)

제19조(기록관리) 각급기관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물품의 정비점검기록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20조(물품표시판 부착)

제20조(물품표시판 부착)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제원표, 주의사항, 조작법 등을 장비에 부착하여 물품의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