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시험위원 수당 등 지급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수당의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직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