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내 응급장비 설치 및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교직원 및 주민 등이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응급장비”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응급장비의 설치)
제4조(응급장비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교시설에 응급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1. 교사2. 체육관3. 기숙사4. 그 밖에 교육감이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응급장비 설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장비 설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응급장비 설치 목표2. 응급장비 설치 요건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응급장비 설치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장비 설치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응급처치 교육)
제6조(응급처치 교육) 교육감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