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2023.6.1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6.11.〉1. 지방교육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교육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교육국장을 포함한다.④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6.24.>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7조(실무대책반)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 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② 실무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의 안건의 배부)
제8조(심의 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24.>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