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교육”이란 직업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직업계고등학교”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다.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통해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직업계고등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따라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업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운영 및 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직업교육 관련 기관, 산업현장과의 연계·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운영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에 관한 사업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업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6.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 홍보에 관한 사업7.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창업 및 진로 지원에 관한 사업8.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능력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9.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및 기자재 확충 지원에 관한 사업10. 학생·학부모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11. 직업계고등학교 학과체험 지원에 관한 사업12.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 등 후속 지원에 관한 사업13.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등 지역 특화 지원 사업14.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교육원 등 외부 기관 유치 및 지원 사업15.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문·상담)
제6조(자문·상담)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위하여 자문·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업무협약 등)
제7조(업무협약 등)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단체·대학·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