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4. 법령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5.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직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반부패·청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2.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방향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 실행계획4. 그 밖에 교육감이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교육감은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도 조사 및 진단·평가3. 그 밖에 교육감이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부패방지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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