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08 시행 2024-03-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학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2. 교육·학습 활동 보호에 관한 사업3.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4. 학생의 진로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5. 학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단체,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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