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6-03-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은 도서벽지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 구분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