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급식 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구매·검수·보관·조리·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억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실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실행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기본방향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추진 목표 및 달성 방안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학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공헌한 개인이나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