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고, 심신의 안정과 정서 함양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학교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학교산림교육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2. 학교산림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산림교육을 위한 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학교산림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학교산림교육 운영)

제5조(학교산림교육 운영) 학교의 장은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연수 등)

제6조(연수 등)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연수 및 교원의 학교산림교육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 산림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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