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학교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화재사고예방”이란 화재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소방안전관리”란 소방시설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시행하는 정책에 협조하고 화재안전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학교 화재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2. 학교 화재사고예방을 위한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3. 학교 화재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 소방시설등의 설치 지원 등)

제5조(학교 소방시설등의 설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에 속한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안전과 원인 미상의 학교 화재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