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6.9.29>

제3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

제3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 이라 한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에는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9.29>

제4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제4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① 삭제 <2016.9.29>②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신청기간, 접수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③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에 대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⑤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예정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1. 위치2. 교육과정3. 문해교육 교원4. 시설·설비

제5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5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각 단계의 편제와 시간배당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문해교육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3.9.11., 2016.9.29>

제6조(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 ①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문해교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9., 2023.6.1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지원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3.2.28., 2013.9.11., 2014.12.29., 2016.2.29., 2016.9.29., 2019.1.25., 2023.2.17.>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인사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전문가3. 평생교육 또는 문해교육 관계 공무원④ 위원장은 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2.29., 2023.2.17.>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1.「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4.12.29., 2023.6.11.>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9.29.>1.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에 관한 사항2.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등)

제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한다.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안건2.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으로 관련된 안건3.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4.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안건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9.29.>

제12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

제12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9.12.20.>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9.29.>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으로 정한 사항 외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9.29.>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