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습부진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6.11.〉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학습부진 학생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5. 심리상담,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6.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7. 학부모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8.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9.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굴·보급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법 제28조제2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의 교육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