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자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자 교육”이란 한자를 이해하고 익히는 교육활동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자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한자 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제4조(한자 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 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한자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한자 교육의 교육과정 연계 방안3. 한자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활용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한자 교육 활성화 사업)
제5조(한자 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의 한자 및 문해력 향상 교육 활성화2. 한자 자격증 취득 지원3.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4.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