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08 시행 2024-03-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보호 및 현장실습 내실화 도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2.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7조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3. “현장실습산업체”란 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를 말한다.4.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이란 현장실습 후 현장실습생을 그 산업체에 채용한다는 것을 산업체·학교·학생 간에 약정하는 형태의 현장실습을 말한다.5. “현장실습 선도기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출석한 학생을 졸업 전에 정식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현장실습산업체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공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적 가치가 실현되는 현장실습이 가능한 산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학교장은 현장실습과 취업을 구분하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④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⑤ 학교장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직업적성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장실습이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현장실습 운영기준 수립 등)

제6조(현장실습 운영기준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운영기준 수립 시 현장실습산업체의 종류별 특징을 고려해야 하며, 현장실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운영기준의 수립·검토,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심의·선정 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내에 현장실습 관련 관계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등)

제7조(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등) ① 학교장은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준에 따라 학교 현장실습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은 학교 구성원, 현장실습산업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학생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시 대상업체를 사전 방문하여 교육 및 안전 측면에서 현장실습의 실시가 가능한지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8조(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보호 및 현장실습 내실화 도모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현장실습운영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3.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에 관한 사항4.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5.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 신청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6. 현장실습 직무 연관성 및 전공 적합성에 관한 사항7. 현장실습 기업 및 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적부에 관한 사항8. 개별 현장실습 운영건의 현장실습 참여 기관,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절성·중복성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9.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운영계획 및 학생 참여 적부에 관한 사항10. 취업전환 적부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교감, 현장실습담당부장, 학과부장, 학년부장, 교육과정부장, 직업교육부장, 교무부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해당 보직이 없는 경우 그 보직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1. 학생 위원: 현장실습 대상 학생 중 대표성을 갖는 학생2. 외부 위원: 학부모, 학교전담노무사, 현장실습산업체, 현장실습 관계 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한다.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교장이 지명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현장실습 방법)

제11조(현장실습 방법) 현장실습은 학교와 산업체의 여건, 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 발굴이 어렵거나 산업체 현장실습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교내 현장실습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교내 현장실습2.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3.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4.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제12조(현장실습 선도기업의 선정 등)

제12조(현장실습 선도기업의 선정 등)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제6조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육감에게 선도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산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사전교육 및 입문교육 실시)

제13조(사전교육 및 입문교육 실시)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현장실습 활동 중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생 권익보호·산업안전 보건·직업윤리 등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현장실습협약서 및 직무내용, 현장실습산업체의 정보, 현장실습제도 및 운영계획 등 현장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입문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기관·단체에서 개발한 교재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현장실습 협약의 체결)

제14조(현장실습 협약의 체결) ① 단순 견학이나 체험이 아닌 연계 교육형 또는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생 및 산업체의 장과 함께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학교장은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에 관계 법령의 준수, 현장실습 담당자의 배치 등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제15조(학생의 안전보장)

제15조(학생의 안전보장)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실습생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산업재해의 예방·처리가 미흡하거나 현장실습 협약 위반,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시키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등 관계 기관을 통해 현장실습생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③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습생은 즉시 그 사실을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현장실습의 평가)

제16조(현장실습의 평가)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② 학교장은 현장실습 자체진단 및 학생의 현장실습 만족도 결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조의 다음 연도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제1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의 전공에 부합하는 현장실습산업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새로 발굴된 현장실습산업체의 정보를 학교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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