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위한 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25-02-28 시행 2025-03-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각급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연구와 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교육과정으로 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에 교육과정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원회”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② 연구위원회에 각급학교별 분과위원회를 두되, 주무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12.24., 2023.2.17., 2023.6.11.>1. 유치원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2.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3. 특수교육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연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의 자격·정수·임기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면직 및 해촉)

제5조(위원의 면직 및 해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기능)

제6조(기능) ①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2.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조사·연구3.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작성② 심의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교육연구사 또는 장학사로 하고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