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07 시행 2024-06-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이하 “의견”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6.11.〉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 제출 방법 등)

제4조(의견 제출 방법 등) 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 검토와 통보방법 등)

제6조(의견제출서 검토와 통보방법 등) ①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팀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4.6.7.〉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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