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 추가 입학비율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0-17 시행 2025-10-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추가 입학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국인 학생 추가 입학비율)

제2조(내국인 학생 추가 입학비율)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추가 입학비율은 학생정원의 20퍼센트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