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이하" 단오제"라 한다)를 향토고유의 축제로 승화시켜 강릉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전통문화예술의 창달과 전승 보존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전일)
제2조(제전일) 단오제는 단오절(음력 5월 5일)을 전·후 2일의 기간을 포함한 5일간으로 하되, 신주빚기, 대관령성황제 및 산신제 등의 행사는 별도 일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3조(행사)
제3조(행사) 강릉단오제와 민속문화행사 중심으로 행사를 실시한다.
제4조(단오제전위원회)
제4조(단오제전위원회) ① 제3조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단오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도 및 강릉시의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5조(제전위원회 기능)
제5조(제전위원회 기능) 제전위원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단오제의 선양과 발전에 관한 사항2. 단오제 예능전수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단오제 행사의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4. 단오제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5.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