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 별지 4

기관(단체)명대표자
소 재 지
사업의 목적
사업의 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
총사업비기금보조액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후원금
사업기간
「강릉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릉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년월일재 원예금의 종 류금 액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
년월일적 요채 주지급액잔액
년월일적요수입지출잔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요수입지출잔액계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09.23>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10.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강릉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2021.9.29.>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3. 기타 필요한 증빙서

제3조(사업계획변경 등)

제3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기금 지원중단 및 회수)

제4조(기금 지원중단 및 회수)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릉시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제5조(정기회의 등)

제5조(정기회의 등)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는 매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 계획을 심의한다. <개정 2021.9.29.>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2조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장부로 한다.1.기금관리대장2.기금지급대장3.현금출납부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지원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8., 20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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