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별금 액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람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이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으나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람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하였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출석은 하였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한 사람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출석은 하였으나 일부 사안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한 사람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증인선서 안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증인선서 안내(제8조제2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선 서 (제8조제2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제2조(감사) ①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11.11.23>,<개정 2013.2.13>③ 감사계획서는 감사기간,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의 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그 밖의 행정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류제출·증인 등 출석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없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시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제2항의 조사발의가 있으면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조사위원회의 편성, 조사일정 및 장소, 조사의 범위 및 주요 조사사항, 조사요령, 그 밖의 행정사항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조사계획서에는 조사보고·서류제출·증인 등 출석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제4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사무보조자)

제5조(사무보조자) ① 강릉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②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의회 사무직원 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촉은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하되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결산검사위원에 준하는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제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본청2.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하부행정기관3. 지방공기업4. 시로부터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제7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증인의 선서)

제8조(증인의 선서) ①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이때는 미리 선서의 취지와 처벌내용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증인선서에 대한 안내와 선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③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와 증언을 할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선서절차를 거쳐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제9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제9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되,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9.>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10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2.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1.9.29.>② <삭제 2021.9.29.>③ <삭제 2021.9.29.>④ <삭제 2021.9.29.>⑤ <삭제 2021.9.29.>⑥ <삭제 2021.9.29.>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9.29.>

제1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1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척과 회피)

제14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해서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주의 의무)

제15조(주의 의무) ①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4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2021.12.29.>

제17조(공개 원칙)

제17조(공개 원칙) 감사나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제18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제1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②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시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장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나 기관으로 이송한다.③ 시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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