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강릉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2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될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