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2 시행 2023-0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4.12.>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거치구역의 지정·운영)

제7조(거치구역의 지정·운영) 시장은 공원,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교통과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전거 주차장 등 지정된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

제9조(무단방치에 대한 처분)

제9조(무단방치에 대한 처분) ① 시장은 도로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4.12.>②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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