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6-12 시행 2024-06-12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공중화장실의 설치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할 때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2030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할 때2040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할 때102030
4. 법 제19조의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할 때법 제21조제2항제4호102030
5. 법 제14조의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때법 제21조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1.01.12>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따른다.
 나.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부과된 과태료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는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연 도설 치 연 도설 치 연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연 도설 치 연 도설 치 연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연 도설 치 연 도설 치 연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 지 (제곱미터)화장실 면 적 (제곱미터)화장실 면 적 (제곱미터)화장실 면 적 (제곱미터)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 지 (제곱미터)화장실 면 적 (제곱미터)화장실 면 적 (제곱미터)화장실 면 적 (제곱미터)남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월)수 건 (에어타월)수 건 (에어타월)수 건 (에어타월)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월)수 건 (에어타월)수 건 (에어타월)수 건 (에어타월)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연월일연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1.01.12>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제10조 관련)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2호서식(유료화장실 신고/변경신고서)

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제16조 관련)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월 (페이퍼타월)에어타월 (페이퍼타월)에어타월 (페이퍼타월)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월 (페이퍼타월)에어타월 (페이퍼타월)에어타월 (페이퍼타월)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유무무무무무유무무무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1.1.12>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유료화장실 신고필증)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월 (페이퍼타월)에어타월 (페이퍼타월)에어타월 (페이퍼타월)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장「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장「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장「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장「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장「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장「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장「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장「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장「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장「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인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1.1.12>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01.12]<개정 2024.6.12.>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개정 2011.01.12>② 법 제3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1.01.12, 2017.10.11., 2024.6.12.>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1.12>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하는 업무용시설 등 <개정 2011.01.12>2. 항만관련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시설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1.01.12, 2024.6.12.>② 법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등은 해당 재산관리인이 설치ㆍ관리한다. <신설 2024.6.12.>[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6.12.>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4.6.12.>2.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4.6.12.>3. 삭제 <2024.6.12.>4. 삭제 <2024.6.12.>5.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신설 2024.6.12.>[전문개정 2011.01.12][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등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신이나 전력공급 등의 문제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4.6.12.]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2024.6.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2024.6.12.>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2, 2024.6.12.>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2024.6.12.>[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8조(편의용품 등의 비치)

제8조(편의용품 등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유지관리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있다. <개정 2017.10.11., 2024.6.12.>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2. 세정제 및 소독약품3. 방향제 및 탈취제4. 에어타월(페이퍼타월)5. 그림·화분 등 환경미화용품[전문개정 2011.01.12]

제9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1. 청결히 유지되도록 수시로 청소 <개정 2011.01.12, 2024.6.12.>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부식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개정 2011.01.12>3. 수시점검으로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 <개정 2011.01.12>4. 도색이 필요한 건물은 연 1회 이상 도색 실시 <개정 2011.01.12>5.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인 지정 <개정 2011.01.12>6.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수시로 점검 <신설 2024.6.12.>[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2, 2024.6.12.>[본조제목개정 2011.01.12]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하기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따라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이 필요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01.12>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1.12>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녀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설치 <개정 2011.01.12>2.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 <개정 2011.01.12>3.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풍기 등을 설치 <개정 2011.01.12>4.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 설치 <개정 2011.01.12>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인 지정 <개정 2011.01.12>2. 청소·환기 등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 유지 <개정 2011.01.12>3. 악취·해충의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개정 2011.01.12>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4.6.12.>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면 적용한 날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2>③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하면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2>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10.11.>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하며,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11.01.12]<개정 2021.9.29.>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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