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선의 규모)
제2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
| 어업의 종류 | 관리선의 규모 |
| 가. 건강망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 |
| 나. 건망어업(건망)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 |
| 다. 들망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 |
| 라. 선인망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 |
| 마. 승망류어업(호망, 승망, 각망)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 |
| 바. 안강망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 |
| 사. 장망류어업(주목망, 장망, 낭장망)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 |
| 아. 지인망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 |
| 자. 해선망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강릉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