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등에 따라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지역어의 향토적 정체성을 계승함으로써, 국어 및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진흥 및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시민(이 조례에서 시의 주민을 말한다)의 향토적 문화 정체성과 관련 있고, 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데 쓰는 전래적 언어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나. 강릉시의회사무국다.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라. 시의 출자ㆍ출연기관마. 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시설ㆍ업무의 수탁기관3.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작성ㆍ제작하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ㆍ육성에 관해서는「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①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과 공공기관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ㆍ한글사용 및 지역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국어 사용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 국어와 지역어 보존 관련 시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그 진흥 및 육성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제5조(진흥ㆍ육성계획)

제5조(진흥ㆍ육성계획)① 시장은 국어와 지역어 보존의 체계적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ㆍ육성계획(이하 “진흥ㆍ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진흥ㆍ육성계획에는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다만, 같은 항 중 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하며, 제3호에서 “국민”은 “시민”으로 본다.2. 진흥ㆍ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3. 공공기관별 세부 실천계획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진흥ㆍ육성계획의 전문적ㆍ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 또는 인정하는 국어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ㆍ협조를 요청하거나 시민, 전문가,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5년마다 시민의 국어와 지역어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의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 중 국어사용에 관해서는 법 제9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고, 진흥ㆍ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해야 한다.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전문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국어책임관)

제7조(국어책임관)① 시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강릉시 국어책임관(이하 “국어책임관”이라 한다)은 문화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한다.② 국어책임관은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해당 업무 총괄2.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임무3. 진흥ㆍ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4.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의 마련 및 시행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③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실적을 자체 평가할 경우 그 대상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공문서 등)

제8조(공문서 등)① 공공기관은 법 제14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공문서 등을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2. 저속하거나 차별적 언어, 외국어, 신조어 및 일본어 투의 무분별한 용어 사용 금지

제9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제9조(공공기관의 명칭 등)① 공공기관은 그 명칭, 계획ㆍ사업ㆍ시설명칭, 상징, 구호 등을 정하여 사용할 경우 제8조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미 사용 중인 외래어, 외국어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공공기관은 주요 계획 및 사업의 명칭을 정할 경우에는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0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10조(사업추진 및 지원) · 시장은 국어와 지역어의 효율적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진흥ㆍ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2. 지역어의 발굴 및 보급3. 교육 및 홍보4. 표창 등 한글날 행사 개최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진흥ㆍ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진흥ㆍ육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1조(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

제11조(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 시장은 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지역어 발굴 및 보급)

제12조(지역어 발굴 및 보급)①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의 원활한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론매체, 공공기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2. 교재 개발 및 활용3. 교육과정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4. 연구소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 시민, 기관ㆍ단체 등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게 국어사용상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해당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진흥ㆍ육성계획 및 진흥ㆍ육성사업의 내용을 미리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시장은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존 및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전문기관, 기관ㆍ단체 등 및 공공기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강릉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어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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