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12 시행 2024-06-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및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7.>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부문화 시책)

제4조(기부문화 시책)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및 시행 할 수 있다.1. 기부문화 관련 시민참여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4. 기부자 예우 및 지원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5조(기부증서의 발급)

제5조(기부증서의 발급) 시장은 기부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이하“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 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특정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2.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시보 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공지4. 시장 표창·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5.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

제7조(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2.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2명 이내의 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2.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3.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 안건 심의 종료 시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2.>[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9조

제9조 삭제 <2024.6.12.>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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