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1-16 시행 2016-11-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농업기계정비 신청서/확인서)

기 종고 장 부 위비 고
농업기계정비 확인서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정비내역○ 정비내역○ 정비내역○ 정비내역○ 정비내역○ 정비내역○ 정비내역○ 정비내역○ 정비내역
기 종 명부 속 품 명단 위단 위수 량수 량단 가금 액비 고
공제액 : 징수액 :공제액 : 징수액 :공제액 : 징수액 :공제액 : 징수액 :공제액 : 징수액 :공제액 : 징수액 :공제액 : 징수액 :공제액 : 징수액 :공제액 : 징수액 :
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정비 신청서(제3조제3항 관련)
 위와 같이 농업기계 정비를 신청합니다.

강릉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농업기계 순회정비 부품 수불부)

번호기종모델부품코드부품명부품규격이 월이 월구 입구 입합 계합 계집계기간 수불집계기간 수불수불량수불량현재잔고현재잔고
번호기종모델부품코드부품명부품규격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순회정비 부품 수불부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농업기계 순회정비 부품대금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

신 청 인명칭(상호)명칭(상호)등 급대형( ),중형( ),소형( )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연락처)주 소 (연락처)( )사업등록번 호
시설 및 기술 인력작 업 장소재지(전화)(전화)(전화)
시설 및 기술 인력작 업 장규 모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
시설 및 기술 인력정비장소정비장소크레인( ), 호이스트( ), 체인블록( ), 리프트( )크레인( ), 호이스트( ), 체인블록( ), 리프트( )크레인( ), 호이스트( ), 체인블록( ), 리프트( )
시설 및 기술 인력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확보( ), 미확보( )확보( ), 미확보( )확보( ), 미확보( )
시설 및 기술 인력기술인력기술인력명(자격증소지자 명, 경력소지자 명 정비보조자 명)명(자격증소지자 명, 경력소지자 명 정비보조자 명)명(자격증소지자 명, 경력소지자 명 정비보조자 명)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6호서식(농업기계정비 확인서)

기종명 (회사명)모델명부품명단 가수량금 액비고
합계금액합계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농업기계정비 확인서(제7조제3항 관련)
1. 성 명 : (서명 또는 인)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입 금 처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본인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 (휴대폰: )

 상기 내역과 같이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정비점 : 대 표 자 : ꂙ
강릉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반 구성)

제2조(정비반 구성) ① 농업기계순회정비반(이하 “정비반”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담당지도사, 공업·기계운영직렬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6.>② <삭제 2016.11.16.>

제3조(정비반 운영)

제3조(정비반 운영) ① 정비반은 동 지역에 인접한 읍·면과 농업기계정비소(이하 “정비소”라 한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교통이 불편한 오지 및 정비가 어려운 지역을 중점적으로 순회하여 운영한다.② 농업기계 정비 중 불법으로 구조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품을 교체할 수 없다.③ 정비반은 농가에서 보유한 기종 중 고장빈도가 가장 높은 부품부터 구입하고 확보된 부품의 범위에서 정비한다.④ 정비반은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반의 부품대금 징수)

제4조(정비반의 부품대금 징수) ① 정비반의 부품대금은 현금 또는 강릉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부품대금은 구입가격으로 하고, 단가 변동 시 변경된 금액으로 한다.③ 정비반의 장은 정비에 드는 부품비에 대해서만 징수한다. 다만, 농가당 1일 부품비가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한다.④ 정비반이 부품대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강릉시금고에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5조(정비반의 정비기종)

제5조(정비반의 정비기종) 정비반의 정비기종은 경운기, 이앙기, 바인더, 관리기, 분무기, 예취기 등 농작업(農作業)에 주로 이용되는 기종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기종은 1대로 하고 부속작업기는 포함한다.

제6조(정비소 신청 등)

제6조(정비소 신청 등) ① 정비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를 강릉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강릉시장은 정비소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정비소의 작업여건, 장비수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③ 정비소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정비소 정비범위 등)

제7조(정비소 정비범위 등) ① 부품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별 3기종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주력 농업기계 및 장비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기종을 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소에 사전통보해야 한다.② 정비소에서 정비 시 배터리, 오일, 부동액, 로터리 날 등과 같은 교환형태의 부품은 별도 지정하여 지원에서 제외한다.③ 정비소는 농가에서 의뢰한 농업기계를 정비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기계 정비확인서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의 전산관리)

제8조(장부의 전산관리) 농업기계 순회정비 및 정비소 운영에 필요한 장부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