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

신 청 인명칭(상호)명칭(상호)등 급대형( ),중형( ),소형( )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연락처)주 소 (연락처)( )사업등록번 호
시설 및 기술 인력작 업 장소재지(전화)(전화)(전화)
시설 및 기술 인력작 업 장규 모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
시설 및 기술 인력정비장소정비장소크레인( ), 호이스트( ), 체인블록( ), 리프트( )크레인( ), 호이스트( ), 체인블록( ), 리프트( )크레인( ), 호이스트( ), 체인블록( ), 리프트( )
시설 및 기술 인력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확보( ), 미확보( )확보( ), 미확보( )확보( ), 미확보( )
시설 및 기술 인력기술인력기술인력명(자격증소지자 명, 경력소지자 명 정비보조자 명)명(자격증소지자 명, 경력소지자 명 정비보조자 명)명(자격증소지자 명, 경력소지자 명 정비보조자 명)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3호서식(농업기계정비 확인서)

기종명 (회사명)모델명부품명단 가수량금 액비고
합계금액합계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일련번호 제 호
농업기계정비 확인서(제6조 관련)
1. 성 명 : (서명 또는 인)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입 금 처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본인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 (휴대폰: )

 상기 내역과 같이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정비소 : 대 표 자 : 
강 릉 시 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농업기계정비 신청서)

기 종고 장 부 위비 고
농업기계정비 확인서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정비내역○ 정비내역○ 정비내역○ 정비내역○ 정비내역○ 정비내역○ 정비내역○ 정비내역○ 정비내역
기 종 명부 속 품 명단 위단 위수 량수 량단 가금 액비 고
공제액 : 징수액 :공제액 : 징수액 :공제액 : 징수액 :공제액 : 징수액 :공제액 : 징수액 :공제액 : 징수액 :공제액 : 징수액 :공제액 : 징수액 :공제액 : 징수액 :
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농업기계정비 신청서(제8조제3항 관련)
 위와 같이 농업기계 정비를 신청합니다.

강릉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농업기계 기동정비반 부품 수불부)

번호기종모델부품코드부품명부품규격이 월이 월구 입구 입합 계합 계집계기간 수불집계기간 수불수불량수불량현재잔고현재잔고
번호기종모델부품코드부품명부품규격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농업기계 기동정비반 부품 수불부(제8조제3항 관련)

297mm × 210mm [보존용지(1종) 120g/m2]

별지 제6호서식(농업기계 기동정비 부품대금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농업기계 기동정비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수립)

제2조(계획수립)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가의 농업기계정비에 따른 부품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제3조(부품비 지원)

제3조(부품비 지원) ① 농업기계 정비에 따른 부품비는 시장이 지정하는 농업기계정비소(이하 “정비소”라 한다)와 기동정비반(이하 “정비반”이라 한다)에서 정비한 부품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 농업기계는 연간 3기종 이내로 제한하며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기종: 20만원2. 중형기종: 10만원3. 소형기종: 5만원<개정 2021.12.29.>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① 농가는 시장이 지정한 정비소에서 정비 후 정비대금을 지불하고 정비확인서를 발급 받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한 정비확인서를 검토·확인 후 제1항에 따른 부품비를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농업인 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정비소 지정)

제5조(정비소 지정) ① 시장은 농업기계 정비여건(정비기사, 점포, 정비장비 등을 말한다)을 갖추고 정비소 지정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정비소로 지정된 사업자는 농업기계 부품비지원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정비소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소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정비소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정비여건을 확인 후 적격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소 지정 증명서를 발급 한다.

제6조(정비확인서 발급)

제6조(정비확인서 발급) 정비소는 농업기계를 정비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비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의뢰농업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책무와 처분)

제7조(책무와 처분) ① 시장은 농업기계 부품비지원에 대하여 수시 확인·점검을 하여야 하며 정비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정비소는 농업인이 의뢰한 농업기계 수리 및 정비에 대하여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농업인은 부품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 필요 이상의 부품교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정비소는 이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부품비의 부당한 수급 등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농가의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정비소는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④ 시장은 부당 수급 농가와 정비소에 대하여는 발생일 기준으로 3년간 부품비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8조(정비반 운영)

제8조(정비반 운영) ①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품비 지원은 제3조제2항에 준한다.② 정비반에 소요되는 부품은 필요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정비반은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반 기능)

제9조(정비반 기능) ① 정비반은 농업기계의 부품교환·정비와 안전 등 현장교육을 병행한다.② 정비반은 가급적 정비소가 없는 마을을 순회하며 고령농업인 및 저소득농가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10조(정비반의 부품대금 징수)

제10조(정비반의 부품대금 징수) ① 정비반의 부품대금은 카드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② 제1항의 부품대금은 구입가격으로 산정한다.③ 농가당 징수액은 제3조제2항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징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한다.④ 정비반이 부품대금으로 현금 징수한 금액은 강릉시금고에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