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27 시행 2024-0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강릉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병해충을 말한다. <신설 2024.3.27.>2. “예찰·방제”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4.3.27.> <개정 2024.3.27.>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병해충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3.27.>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5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2. 반장가. 예찰·방제기술지원반 : 기술보급과장나. 방제행정지원반 : 농정과장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가. 예찰·방제기술지원반 : 병해충 예찰·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관련 공무원나. 방제행정지원반 : 발생 병해충의 적기방제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 관련 공무원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중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며, 해당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관계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조체계 구축4.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농업인교육 실시6.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등)

제9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돌발병해충 및 외래해충 발생시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및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개정 2024.3.27.>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관련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상위법 근거

  • · 식물방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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