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 제43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하는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와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이하 “종합센터”라 한다)란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와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칭한 것을 말한다.2. “지역산 농산물”이란 강릉시에 주소지를 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강릉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3. “지역산 농산물 가공품”이란 강릉산 또는 타 지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강릉시에서 가공 및 제조한 것을 말한다.4. “수탁자”란 유통센터 사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와 지원센터 사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로컬푸드의 소비확대 및 시민관심 유도를 위하여 유통센터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② 유통센터는 강릉시 유산로 60 일원, 지원센터는 강릉시 유산로 68 일원에 둔다.

제4조(유통센터의 기능)

제4조(유통센터의 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산 농산물의 수집ㆍ선별ㆍ포장ㆍ저장ㆍ출하ㆍ판매. 다만, 지역산 농산물을 수집하기 어려울 경우 도내산 농산물의 수집ㆍ선별ㆍ포장ㆍ저장ㆍ출하ㆍ판매까지 포함한다.2. 지역산 농산물 가공품의 수집ㆍ선별ㆍ포장ㆍ저장ㆍ출하ㆍ판매3. 지역산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의 수집ㆍ제공4.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센터의 기능)

제5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로컬푸드 전시ㆍ홍보 및 판매2. 로컬푸드 판로확대를 위한 농산가공품 개발3. 로컬푸드를 활용한 체험ㆍ교육프로그램 운영4. 로컬푸드를 활용한 창업지원공간 및 지역농업인 사무공간 제공5. 지원센터 자립운영을 위한 로컬푸드 판매 및 카페 운영6. 그 밖에 지원센터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종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종합센터 관리 책임의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지역농산물 생산자단체, 출하단체,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그 직무를 위임받은 사람3. 지역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식생활 문화,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5. 제10조의 수탁자 또는 그 직무를 위임받은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종합센터 관리 책임의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10.1.>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유통센터 또는 지원센터 사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③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있어 그 사용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탁자가 행정처분이나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정상화 될 때까지 일정기간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운영 및 시설관리 등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2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제13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토지, 건물, 장비 등 사용 및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시설 내외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본 조례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