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의 산림을 보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1.>1.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4.1.>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6.4.1.>3. “산림인접관리구역”이란 산림과의 거리, 과거 산불 발생 이력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시장이 산불 예방을 위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6.4.1.>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
제5조(산불방지 활동)① 시장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상호협력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시민,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③ 시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6.4.1.>
제6조(산불방지 지원)
제6조(산불방지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2. 산불진화 활동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② 시장은 산림인접관리구역 내 화목보일러 또는 화목난로 사용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불방지를 위한 소화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1.>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