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9-29 시행 2021-09-29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안심사 배점표

심사항목 (배점)실행가능성 심사기준점수심사 시 검토할 사항
합계 (100)
창의성 (15)획기적인 착상15∙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창의성 (15)다소 독창적12∙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창의성 (15)보통9∙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창의성 (15)일부 모방6∙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창의성 (15)전부 모방3∙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경제성 (20)5억 이상20∙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경제성 (20)3억 이상16∙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경제성 (20)1억 이상1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경제성 (20)5천만원 이상8∙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경제성 (20)5천만원 미만4∙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능률성 (20)매우 크다20∙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
능률성 (20)다소 크다16∙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
능률성 (20)보통이다12∙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
능률성 (20)약간 있다8∙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
능률성 (20)없다4∙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
계속성 (15)10년 이상15∙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계속성 (15)5년 이상12∙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계속성 (15)3년 이상9∙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계속성 (15)1년 이상6∙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계속성 (15)1년 미만3∙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 적용15∙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적용범위 (15)다수 행정기관 적용12∙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적용범위 (15)일부 행정기관 적용9∙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적용범위 (15)소속행정기관 적용6∙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적용범위 (15)소속부서 적용3∙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노력도 (15)매우 크다15∙ 얼마나 자료화하고 완성도를 높였는가? ∙ 얼마나 오랫동안 또는 많은 사례 등을 연구하였는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노력도 (15)다소 크다12∙ 얼마나 자료화하고 완성도를 높였는가? ∙ 얼마나 오랫동안 또는 많은 사례 등을 연구하였는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노력도 (15)보통이다9∙ 얼마나 자료화하고 완성도를 높였는가? ∙ 얼마나 오랫동안 또는 많은 사례 등을 연구하였는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노력도 (15)약간 있다6∙ 얼마나 자료화하고 완성도를 높였는가? ∙ 얼마나 오랫동안 또는 많은 사례 등을 연구하였는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노력도 (15)없다3∙ 얼마나 자료화하고 완성도를 높였는가? ∙ 얼마나 오랫동안 또는 많은 사례 등을 연구하였는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배점표(제8조제1항 관련)

별표 2 창안등급 및 시상금 지급기준

창안등급금 상은 상동 상장려상노력상
평균득점95점 이상90점 이상 95점 미만80점 이상 90점 미만75점 이상 80점 미만70점 이상 75점 미만
시 상 금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1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창안등급 및 시상금 지급기준(제11조제2항 관련)

※ 항목별 채점 및 심사 시 검토할 사항은 별표 1에 의한 점수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제5조제2항 관련)제안서(제5조제2항 관련)제안서(제5조제2항 관련)제안서(제5조제2항 관련)제안서(제5조제2항 관련)제안서(제5조제2항 관련)
제안 제목제출기관
주제안자성명성명성명기여도 ( %)기여도 ( %)
부제안자성명성명성명기여도 ( %)기여도 ( %)
주제안자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제안자 연락처전자우편주소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제안자 연락처소속(공무원 제안의 경우 작성)직위(공무원 제안의 경우 작성)직위(공무원 제안의 경우 작성)직위(공무원 제안의 경우 작성)직위(공무원 제안의 경우 작성)
주제안자 연락처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제안 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 메시지 전송) 등 )제안 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 메시지 전송) 등 )제안 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 메시지 전송) 등 )제안 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 메시지 전송) 등 )제안 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 메시지 전송) 등 )제안 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 메시지 전송) 등 )
개 요개 요개 요개 요개 요개 요
현황 및 문제점현황 및 문제점현황 및 문제점현황 및 문제점현황 및 문제점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
기대 효과기대 효과기대 효과기대 효과기대 효과기대 효과
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 안 자기 여 도 (%)업 무 분 담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안 접수증

강 릉 시 장직인[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제안 접수증(제6조제1항 관련)제안 접수증(제6조제1항 관련)제안 접수증(제6조제1항 관련)제안 접수증(제6조제1항 관련)제안 접수증(제6조제1항 관련)제안 접수증(제6조제1항 관련)
제 목제 목
제안자성 명
제안자생년월일
제안자주소
제안자전화번호휴대 전화번호
제안자전자우편주소
공개 여부공개 여부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별지 제4호서식 제안심사 채점표

접수 번호제 목합계 (100)창의성 (15점)경제성 (20점)능률성 (20점)계속성 (15점)적용 범위 (15점)노력도 (15점)
※ 항목별 채점 및 심사 시 검토할 사항은 「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별표 1에 의한 점수를 적용한다.※ 항목별 채점 및 심사 시 검토할 사항은 「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별표 1에 의한 점수를 적용한다.※ 항목별 채점 및 심사 시 검토할 사항은 「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별표 1에 의한 점수를 적용한다.※ 항목별 채점 및 심사 시 검토할 사항은 「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별표 1에 의한 점수를 적용한다.※ 항목별 채점 및 심사 시 검토할 사항은 「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별표 1에 의한 점수를 적용한다.※ 항목별 채점 및 심사 시 검토할 사항은 「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별표 1에 의한 점수를 적용한다.※ 항목별 채점 및 심사 시 검토할 사항은 「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별표 1에 의한 점수를 적용한다.※ 항목별 채점 및 심사 시 검토할 사항은 「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별표 1에 의한 점수를 적용한다.※ 항목별 채점 및 심사 시 검토할 사항은 「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별표 1에 의한 점수를 적용한다.
「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제안심사결과 채점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제안심사결과 채점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제안심사결과 채점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제안심사결과 채점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제안심사결과 채점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제안심사결과 채점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제안심사결과 채점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제안심사결과 채점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제안심사결과 채점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안심사 채점표(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재심사 요청서(제10조 관련)재심사 요청서(제10조 관련)재심사 요청서(제10조 관련)재심사 요청서(제10조 관련)재심사 요청서(제10조 관련)재심사 요청서(제10조 관련)재심사 요청서(제10조 관련)재심사 요청서(제10조 관련)재심사 요청서(제10조 관련)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 종류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성명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
「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강 릉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채택연도채택연도
제안자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주 소주 소
제안자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소속과 직급 (공무원 제안인 경우)소속과 직급 (공무원 제안인 경우)
실시자실시자성 명성 명성 명소속과 직급소속과 직급
실시 성과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측정기간측정기간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시세ㆍ세외 수입 증대액시세ㆍ세외 수입 증대액행정개선효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제안 관리기록부

제목
접수 일시
주제안자성 명
주제안자생년월일소속과 직급 (공무원 제안인 경우)
주제안자기여도(%)세부 연락처
부제안자성 명생년월일
부제안자기여도(%)
제안 개요현황과 문제점
제안 개요개선방안
제안 개요기대효과
제안 심사자심사 부서심사자 직위ㆍ성명
채택 여부[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채택제안채택 결정일관리 종료일 (채택 결정일부터 3년)
채택제안실시 부서실시자 직위ㆍ성명
채택제안실시일
채택제안실시 내용 (보완ㆍ개선 여부 포함)
채택제안실시 성과 측정측정기간측정내용측정내용
채택제안실시 성과 측정~
채택제안실시 성과 측정~
채택제안실시 성과 측정~
채택제안제안자 시 상포상 내용(일시)
채택제안제안자 시 상부상 금액(일시)
불채택제안불채택 결정일관리 종료일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
불채택제안불채택 사유
불채택제안재심사 여부재심사 요청자
불채택제안재심사 여부재심사 요청일
불채택제안재심사 여부재심사 결과[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강릉시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제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이란 시민(다른 지역 주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시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바.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4.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이란 제안의 접수ㆍ처리ㆍ결과 등을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상급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양한 시책사업에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매년 우수한 제안 발굴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제출)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한다.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안 사항을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안자가 제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로 제출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제6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1. 채택제안의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사항2.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제안의 심사)

제8조(제안의 심사) ① 시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제안을 심사한다.② 위원회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안의 등급을 심사위원의 점수를 총합하여 심사 참가 위원의 수로 나눈 점수로 결정한다.

제9조(심사절차)

제9조(심사절차) 접수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1. 1차 심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안 소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안을 심의하여 위원회 심사대상으로 추천한다.2. 2차 심사: 1차 심사에서 추천된 제안 중 위원회에서 채택제안의 등급과 시상을 결정한다.

제10조(재심사 요청)

제10조(재심사 요청)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각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으며,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는다.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한다.③ 위원회 심사대상이 된 제안의 제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④ 수상 후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다른 사람의 제안 사항을 제출하여 수상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⑤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시상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1. 제안자가 지정한 자2. 상속인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했을 때는 제안 소관부서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채택제안의 평가)

제13조(채택제안의 평가)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② 제안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안 관리기록부)

제14조(제안 관리기록부)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국민 제안 규정」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제안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