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29 시행 2023-11-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정모니터단 활동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내 용보상금액비 고
온라인 활동시정 관련 일반 제안·제보◦ 건별 0.3점분기별 지급
온라인 활동시정 개선 가능한 우수 제안◦ 건별 1점분기별 지급
온라인 활동회의 수당◦ 건별 1점분기별 지급
오프라인 활동회의 수당◦ 참석 2점활동 후 지급
오프라인 활동워크숍 및 지정과제, 그 밖의 오프라인 활동◦ 참석 2점활동 후 지급
오프라인 활동우수 활동자 포상금◦ 최우수(1명) 150,000원 ◦ 우 수(1명) 100,000원 ◦ 장 려(2명) 50,000원
우수 활동자우수 활동자 포상금◦ 최우수(1명) 150,000원 ◦ 우 수(1명) 100,000원 ◦ 장 려(2명) 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11. 29.>
시정모니터단 활동보상금 지급기준

 ※ 1. 활동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활동실적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누적점수 1점당 15,000원을 지급한다.
 2. 지급한도는 1인당 분기별 9점 이내로 하되, 회의참석 수당 및 우수 활동자 포상금은 지급한도에 포함하지 않으며, 보상금 지급 후 소수점 이하는 임기 종료 시까지 누적한다. (분기별 보상금 최대 135,000원)

[별표 2] 시정모니터단 신분증 규격 및 기재사항 등

(앞면)(뒷면)
1. 규 격 : 5.5㎝ × 8.5㎝ 2. 재 질 : 플라스틱 3. 사 진 : 2.8㎝×3.5㎝ 4. 한글성명 5. 영문성명 6. 소속기관명7. 발급번호 8. 소 속 9. 성 명 10. 안내문구 11. 활동기간 12. 발급일자 13.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정모니터단 신분증 규격 및 기재사항 등
○ 규격 및 제식
시정모니터단

홍 길 동
Hong Gil Dong
강 릉 시
NO. 

 · 소 속 : 주문진읍
 · 성 명 : 홍 길 동

[별지 제1호서식]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지원 신청서

성 명(남 / 여)사진
생년월일(만 세)사진
휴대전화사진
직 업사진
주 소
E-mail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
간단한 자기 이력○ ○ ※ 사회단체 활동 등 포함○ ○ ※ 사회단체 활동 등 포함○ ○ ※ 사회단체 활동 등 포함
신청동기 및 포부(활동계획)○ ○○ ○○ ○
위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강릉시 시정모니터단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위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강릉시 시정모니터단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위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강릉시 시정모니터단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위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강릉시 시정모니터단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지원 신청서

※ 작성 시 유의사항 :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접수대장

연번접수일자성 명주 소생년월일전화번호직 업E-mail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정모니터단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관리대장

연번위촉일성 명주 소생년월일전화번호직 업E-mail해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정모니터단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모 니 터 단모 니 터 단모 니 터 단처 리 부 서처 리 부 서처 리 부 서처 리 부 서완료 여부
접수 번호성명제보일시제보내용부서명담당자처리일시처리내용완료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시정모니터단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신분증 발급대장

연 번신분증 번 호발 급 연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 재발급재발급 사 유사 진비 고 (임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시정모니터단 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및 접수)

제2조(신청 및 접수)①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시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모니터단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의 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

제3조(관리) 운영부서의 장은 모니터단에 위촉된 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제4조(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① 모니터단은 인터넷, 우편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건의할 수 있고 건의사항은 모니터단 운영부서에서 접수한다.② 운영부서의 장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처리부서를 지정하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처리하여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사항은 그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우편 및 전화를 통해 접수한 사항은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모니터단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부서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2와 같으며, 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경우 운영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의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한다.③ 모니터단원이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운영부서의 장은 모니터단원을 해촉하거나, 신분증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 사용)

제6조(신분증 사용)① 모니터단원은 신분증을 각종 제안·제보·모니터링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은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

제7조(보상금)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