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7 시행 2024-0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강릉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 2024.3.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1. “어린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시에 거주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3.3.2.> <개정 2024.3.27.>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그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릉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3.2.>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집단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개정 2024.3.27.>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신설 2023.3.2.>

제5조(설치 및 업무 등)

제5조(설치 및 업무 등)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23.3.2.>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2.>1. 급식소의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3. 급식소의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식사 지도4. 급식소의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컨설팅5.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등록관리)

제6조(등록관리) 센터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급식소가 등록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된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한다. <개정 2023.3.2.>

제7조(인력)

제7조(인력)①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수탁기관 협약시 수탁기관장(임용권자)과 시장이 반드시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8조(운영 및 위탁)

제8조(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운영·관리한다.② 시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다. 또는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이 경우 서면심사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정하게 선정하되, 그 평가의 심사기준표 등은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해야 한다.④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경비보조 등)

제9조(경비보조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센터는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센터는 제3항에 따른 회계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확인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위탁운영의 의사(意思)가 없거나 증력이 부족한 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이나 예산사정 등으로 더 이상 위탁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④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센터 운영평가)

제11조(센터 운영평가)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보조금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센터의 위탁운영,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2.7.13.>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