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07 시행 2022-11-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관람권

강릉시 로고 개인(단체)입장권 입장일 : 년 월 일 지 역 : 강릉(관광)지역 구 분 : 어른(청소년․군인․어린이) 명 금 액 : 원 강 릉 시 장〔직인〕개인(단체)입장권 입장일 : 년 월 일 지 역 : 강릉(관광)지역 구 분 : 어른(청소년․군인․어린이) 명 금 액 : 원 강 릉 시 장〔직인〕
입장권원부입장권원부입장권원부입 장 권입 장 권입 장 권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일련번호 대관령박물관일련번호 대관령박물관일련번호 대관령박물관일련번호 대관령박물관일련번호 대관령박물관일련번호 대관령박물관일련번호 대관령박물관일련번호 대관령박물관일련번호 대관령박물관
어 른명원어 른명원어 른명원
청소년 군 인명원청소년 군 인명원청소년 군 인명원
어린이명원어린이명원어린이명원
무 료명원무 료명원무 료명원
계명원계명원계명원
년 월 일 강릉시장 〔직인〕년 월 일 강릉시장 〔직인〕년 월 일 강릉시장 〔직인〕년 월 일 강릉시장 〔직인〕년 월 일 강릉시장 〔직인〕년 월 일 강릉시장 〔직인〕년 월 일 강릉시장 〔직인〕년 월 일 강릉시장 〔직인〕년 월 일 강릉시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람권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관람권
일련번호 일련번호

대관령박물관 관람권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20.1.2.>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0.1.2.>

[별지 제3호서식]유상양여희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유상양여자료목록

번 호품 명수 량수 량크 기시 대희망가격
번 호품 명건점크 기시 대희망가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유 상 양 여 자 료 목 록

[별지 제5호서식]유상양여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자료감정조서

품 명재 료수 량가 격시 대희망가격감정가격구입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자 료 감 정 조 서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자문위원 (인)

[별지 제7호서식]구입대장

번호구입 년월일품명수량크기구입처금액결재결재
번호구입 년월일품명수량크기구입처금액담당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구 입 대 장

[별지 제8호서식]자료대장

번호자료명수량품질시대소장 년월일소장 경위출처크기참고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자 료 대 장

[별지 제9호서식]자료카드

번 호자 료 명수 량
품 명시 대
소장년월일소장경위
출 처크 기
구조, 특성
참고사항
사 진이동상황이동상황이동상황
사 진년 월 일수 량이동상황
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자 료 카 드
(앞면)

(뒷면)

[별지 제10호서식]기증서

(별지 제10호서식)
기 증 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역사자료를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에 기증하오니 맡아서 관리하여 주시고 연구자료 또는 사회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증품목 :
 ㆍ수 량 : 건 점
 ㆍ자료목록 : 매
년 월 일
 ㆍ기증자 주소 :
 ㆍ생 년 월 일 :
 ㆍ성 명 : 인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기탁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기 탁 신 청 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자료를 다음과 같이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탁품목 :
 ㆍ수 량 : 건 점
 ㆍ기탁기간 : . . . ~ . . .
 ㆍ자료목록 : 매
년 월 일
 ㆍ신청자 주소 :
 ㆍ생 년 월 일 :
 ㆍ성 명 : 인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기증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수탁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2016.11.16., 2022.11.7.>

제2조(관람권의 교부)

제2조(관람권의 교부)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하며,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표소에서 교부하여 검인부는 별도 비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9.232016.11.16., 2022.11.7.>

제3조

제3조 삭제 <2020.1.2.>

제4조(유물구입)

제4조(유물구입)①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구입한다.1. 유상양여 희망서 별지 제3호서식2. 유상양여 자료 목록 별지 제4호서식3. 유상양여 확약서 별지 제5호서식4. 자료 감정 조서 별지 제6호서식5. 사진 각 1매②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감정을 실시한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하여 구입한다.③오죽헌·시립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구입된 자료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2022.11.7.>

제5조(자료의 등재)

제5조(자료의 등재)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료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자료 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자료카드에 등재한다.

제6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 기탁)

제6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 기탁)①관장은 전시, 연구 및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 및 자료를 기증 및 기탁 받을 수 있다.②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기증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기증증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기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