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12 시행 2025-02-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유아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숲 교육을 통한 유아의 정서 함양 및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지도·교육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아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아숲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아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유아숲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유아숲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은 시장이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아숲체험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유아숲체험원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제6조(유아숲체험원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유아숲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및 음향 장비 설치,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8.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업 등)

제8조(사업 등)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2. 유아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3.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5. 유아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6. 그 밖에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유아숲 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아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아숲 교육 관련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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