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1 시행 2022-12-2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장애인노인등보장구수리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남․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애명장애정도
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수수료
※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노인 등의 보장구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노인 등”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4. “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목 중 장애인·노인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이동에 필요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보장구 수리지원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22.12.21.>② 제1항에 따른 수리센터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2.21.>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위탁한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보장구 수리2. 장애인 등이 보장구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 수리. 이 경우 출동지역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관할 지역으로 한정한다.[본항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2.12.21.]

제4조(수리비용 등의 지원)

제4조(수리비용 등의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 또는 위탁할 경우 보장구 수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및 대상)

제5조(지원기준 및 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 보장구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위탁한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하되,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하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② 지원하는 수리부품은 출고시점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아닌 개인이 장착한 부품·장비·악세사리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등으로서 지원대상자 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등은 연간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21.>

제6조(신청·지원절차)

제6조(신청·지원절차) ① 보장구를 수리 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리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동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 해당 증명서류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등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신분 증명서류 또는 노인성 질병 관련 진단서② 수리센터는 신청서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분기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리내역 실적을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센터 운영방식에 따라 수리비용 세부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지정의 취소 등)

제7조(위탁·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위탁 또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때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재위탁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8조(보장구의 안전조치)

제8조(보장구의 안전조치) 시장은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안전을 위하여 보장구에 야간 안전 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제한 등)

제9조(지원의 제한 등) 수리센터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를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는 지원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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