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3-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지원대상자)

제3조(통합지원대상자) 통합지원 대상자란 강릉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려워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강릉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제5조(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3. 신체·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장기요양 및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사업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등 지원사업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9. 그 밖에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3. 그 밖에 개인별 지원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회의)

제7조(통합지원회의)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 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통합지원회의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8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8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제9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① 시장은 본청 안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②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③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대행한다.③ 협의체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심의·자문한다.④ 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를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역계획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에 관한 돌봄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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