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23>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결원·출장·그 밖의 사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시장은 부시장이 대리2. 부시장은 직제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3. 국·소·원장은 직제순위에 따른 관·과장이 대리 <개정 2015.06.24, 2020.7.10.>4. 관·과장·사업소장은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 <개정 2015.06.24, 2025.10.1.>5. 읍·면·동장은 부읍장ㆍ부면장ㆍ총무팀장이 대리하고, 부읍장ㆍ부면장ㆍ총무팀장은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개정 2025.10.1.>6. 팀장직제가 없는 실·과·사업소에서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 <개정 2025.10.1.>[전문개정 2011.01.12]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1.01.12>②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과장·사업소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1.01.12, 2015.06.24, 2025.10.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2>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