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한복문화를 활성화하고,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 입기를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써 보편적으로 치마·저고리·바지·두루마기 등의 전통복식을 말하며, 생활한복 등을 포함한다.2.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전해오는 계절적ㆍ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단오,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한복문화 활성화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올바른 한복 입기 문화 장려 등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시장은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한복문화 활성화 및 한복 거점을 위한 사업2. 전통복식에 대한 홍보 및 관광 활성화 사업3. 한복 거점 활성화를 위한 한복 진흥시설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한복 입기 장려에 필요한 사업
제6조(한복 진흥시설)
제6조(한복 진흥시설)① 시장은 한복 입기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복 진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한복 입기 체험 및 대여2. 한복 전시 및 홍보3. 한복 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4.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한복 입기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한복 진흥시설을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하는 행사ㆍ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현장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한복 입기 권장)
제7조(한복 입기 권장)①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교육기관, 단체, 기업 등에 한복 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유명절 및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 기간 동안에 시민에게 한복 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한복착용자의 우대)
제8조(한복착용자의 우대) 한복을 입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장료, 관람료 등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시가 운영하는 유료 문화ㆍ관광시설에 입장하는 경우2. 시가 주관하는 각종 전시 및 문화공연행사 등을 관람하는 경우
제9조(한복 입는 날 지정)
제9조(한복 입는 날 지정) 시장은 한복 입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강릉시 한복 입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한복 홍보대사 위촉)
제10조(한복 홍보대사 위촉) 시장은 시의 한복문화 활성화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한복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육성 및 지원)
제11조(육성 및 지원) 시장은 한복 입기를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 소재 법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① 시장은 한복문화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른다.